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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문화

사업소개

생활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정의)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의미합니다.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으로 본격적인 생활문화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서초구민이 일상생활 곳곳에서 생활예술을 자발적으로 생산하고, 생활문화를 스스럼없이 향유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서초구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2017년부터 시작된 서초구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은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지역 생활문화 주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서초구의 특성과 보유자원의 연계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생활문화 활동가

“생활문화활동가”는 지역 현장의 주체적 활동이 가능한 생활문화 전문인력으로, 구민 스스로 생활예술 활동의 주체로서 다양한 정보와 자원을 지원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촉진시켜주는 사람을 통칭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서초구 생활문화활동가 김선동
서초구 생활문화활동가 이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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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서초문화재단  |  T. 02-3477-2461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55, 1층(반포동, 심산기념문화센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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